가정위탁보호사업
I. 가정위학보호의 선정 및 지원
일반가정위탁의 객관적 선정조건은 위탁부모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연령, 교육 정도, 취업 등이다. 주관적 선발조건은 위탁부모의 태도,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도, 책임감 및 인격 등이다. 위탁보호를 신청한 위탁가정의 동기는 매우 중
위탁보호서비스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
국내에서 자신의 부모와 헤어져 부모 아닌 다른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아동수는 매년 약 5,000명 내외의 수준이었으나, 경제위기가 닥친 IMF 경제체제하의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약 6,700여명과 9,200여명의 아동들이 부모와 헤어져 생활하게 되었다(표1 참조).
국내 아동들이 부모와 헤어지게
부모 자격기준을 완화시켰고, 1994년 8월 입양아동에 대한 수업료 면제와 함께 장애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후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이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 1종 수준에 해당하는 진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양은 질병이나 불임 등의 사유로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나 출산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갖기를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서 친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
부모나 위탁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피학대 아동 증후군 즉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Kempe는 어린아이들이 치료단계에서 X-ray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 군데
위탁 된 아동의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위탁 한 후 행방불명 되거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친부모가 아동이 위탁되는 동안 가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1) 유안진․김연진,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동문사, 2000.
“한 사람의 부모가 천 사람의 교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경화. “부모참여에 관한 유아교육 전공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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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이었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정란, 2002).
손자녀의 정서․행동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조부모의 양육태도이다(김미혜&김혜선, 2004). 조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통제적일 때 손자․녀는 보다 우울했으며, 권위․통제적이면서 애정․수용적
부모를 통해 배워가고 내면화시킨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형성조건이 되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하나의 사회적 인간으로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그에 따른 위탁교육의 거대한 팽창, 극감하는 출산율 등의 급격한 사